[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19-02-12 11:49
입력 2019-02-11 22:18

법정 서는 前대법원장…검찰 수사 결론

일제 강제징용 판결·국정원 대선개입 등
재판거래 통한 朴정부와 결탁이 핵심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
헌재 동향 수집…법관 비리 축소·은폐도
박병대·고영한도 대부분 혐의 ‘공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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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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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 속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정의됐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이렇게 결론지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재판거래’를 통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결탁이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서슴없이 개입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빚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주요 대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행정처에 지시하는 한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하겠다는 재판 계획을 정부와 전범 기업에 알려주기까지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입한 것으로 봤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법관 31명(중복 포함)을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법관 8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그리고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사야) 활동을 저지하려고 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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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동원해 헌재 내부 동향을 수집하거나, 헌재소장의 도덕성을 흠집 낼 목적으로 기사를 대필해 법률신문에 게재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 법관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해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죄사실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전 판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 탈락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진행상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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