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양승태, 법정서 ‘47가지 범죄 사실’ 다툰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19-02-12 08:28
입력 2019-02-11 22:22

檢, 박병대·고영한 함께 직권남용 기소…임종헌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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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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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다.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진다.”

2011년 2월 25일 ‘다모클레스의 칼’을 인용하며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8년 후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강조한 장본인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로 남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 47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은 재판 개입이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정원 대선 개입, 매립지 귀속 분쟁,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과 잔여재산 보전처분 등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에도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한 뒤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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