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니 형사보상금도 늘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9-02-13 08:37
입력 2019-02-10 23:16

1인당 155만→488만원… 6년 새 3배 넘어

억울한 옥살이에 비해 보상 낮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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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인당 평균 형사보상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최저임금에 연동시킨 결과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풀려난 ‘우주’(찬희)처럼 억울하게 구금된 피의자도 보상을 청구할 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약 3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형사보상금은 약 488만원으로 2011년 155만원에서 6년 새 3배가 됐다. 형사보상이란 국가의 잘못된 재판이나 수사로 재심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법 피해자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전에 구속됐다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구속 취소로 풀려나도 넓은 의미의 형사보상(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보상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못박고 있다. 구금일수에 일급 최저임금액(최저시급*8시간)을 곱한 값을 최소한의 보상액으로 정한 뒤, 구금의 종류·재산상 손실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최대 5배까지 준다. 보상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1인당 평균 보상금이 늘어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부 관련이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1년 4320원에 비해 49.8%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는 최저임금이 각각 7530원, 8350원으로 1인당 보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많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형사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5배를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아직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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