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투 1호’ 가해자 서영교 의원 보좌관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1-19 00:24
입력 2019-01-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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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국회 1호 ‘미투’(Me too) 폭로 당시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지난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4급 보좌관이었던 A씨는 같은 의원실에 있던 5급 여성 비서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5일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씨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 글은 국회에서 나온 최초의 ‘미투’ 운동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B씨는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보좌관이 ‘뽀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해 음담패설을 늘어놨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를 맡은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 내용과 날짜 등이 특정되는 피의 사실을 검찰이 대부분 기소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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