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신유용 전 선수 성폭행 혐의 코치 영구제명·삭단 징계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업데이트 2019-01-18 15:49
입력 2019-01-18 15:10
유도회, 미성년자와의 부적절 관계 자체가 최고징계 사유

19일 효력 발생, 뒤늦은 성폭력 피해 대응 조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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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신유용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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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전 코치 A씨에 대해 영구제명과 삭단(유도 단급 삭제) 징계를 내렸다.

18일 유도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직후인 지난 15일 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징계 효력은 보고 이후 발생한다.

유도회는 A씨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당초 유도회는 신씨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14일 “19일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튿날 비공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유도회가 신씨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뒤늦게 징계를 결정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신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했으며, 유도회도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도회는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진 시점에서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참 늦은 피해 대응 조치인 셈이다.

신씨는 고교 유도선수로 재학하던 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경찰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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