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업데이트 2019-01-16 18:22
입력 2019-01-16 18:19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카를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신씨 부부가 선임한 A변호사가 경찰서를 찾아와 사기피해 신고 금액과 명단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A변호사는 이때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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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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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귀국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총 14명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총 6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신씨 조카는 이달 초 마을을 찾아와 피해자들을 만난 뒤 차용증을 갖고 있는 2명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4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빌려준 주민 2명이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보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촉발됐다.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게 글의 요지였다.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의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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