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의원실로 부른 서영교 의원…지인 아들 강제추행미수 재판 청탁

수정: 2019.01.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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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재판과 관련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면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종헌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아들의 재판을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영교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서울북부지법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청탁과 관련해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신의 친동생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국회 인턴에 딸을 특채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논란 등으로 당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하자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했다가 이후 복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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