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국민연금 이달부터 수령

수정: 2019.01.15 19:08

기존 수급자 월 5690원·신규 1만 8000원↑

다른 연금과 형평성 고려 3개월 앞당겨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 1년간 설치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는 월 5690원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는다. 또 1~3월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 수급자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안 7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만 3개월 늦은 4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인상액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을, 자녀와 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을 수령한다.

정부는 또 남북한 산림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림청은 내년 1월 21일까지 11명으로 구성된 남북산림협력단을 구성한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건축과 관련해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행복도시법 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복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세종시장의 검토 결과와 처리계획 송부 기한을 30일로 정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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