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에 “주제넘은 짓” 모욕 판사… 인권위, 인권 침해 해당

수정: 2019.01.15 19:42

재발방지 대책·판사 주의 조치 권고

적법한 재판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방청객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방청객의 인격권을 침해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판사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60대 초반의 대학교수인 A씨는 2017년 6월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사건 재판을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 30∼40명과 함께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장으로서 A씨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개인 인격을 폄훼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방청객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머리가 하얀 교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10분이 넘도록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말을 수차례 썼다”,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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