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판사 주의 조치 권고
인권위는 방청객의 인격권을 침해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판사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60대 초반의 대학교수인 A씨는 2017년 6월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사건 재판을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 30∼40명과 함께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장으로서 A씨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개인 인격을 폄훼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방청객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머리가 하얀 교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10분이 넘도록 ‘주제넘은 짓을 했다’는 말을 수차례 썼다”,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