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전병헌 청탁받고… 재판 개입한 임종헌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19-01-16 01:14
입력 2019-01-15 22:14

상고법원 도입 위해 국회의원 편의 봐줘

‘정자법 위반’ 노철래·이군현엔 법률자문
서기호 재임용 탈락 취소訴 종결 요청도
檢, 이르면 이번주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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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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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편의를 봐주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국회의원 청탁과 관련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실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해 임 전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부탁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보좌관에 대한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까지 해 준 정황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청탁 의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청탁한 것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 환이나 서면조사 형태로 관련 의원들 대부분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키도록 요청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패소 종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3차 기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하면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가 맡은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국고 손실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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