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 기준도 없이…경찰, 피의자 철통 경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9-01-16 09:01
입력 2019-01-15 22:14

양승태·김경수·안희정 등 신변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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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경찰관에 에워싸인 양승태
사복 경찰관에 에워싸인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위에 사복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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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의 ‘밀착 경호’가 도마에 올랐다. 명시적 신변보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이 경호 의무가 없는 주요 인사까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신변보호를 해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현직 대법원장과 달리 경호 대상이 아니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할 때도 경찰이 경호를 해 줄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위에 검은 복장에 검은 우산을 든 사복 경찰관 10여명을 배치했다. 대법원 인근에 동원된 경찰기동대 인원만 약 1260명(18개 중대)에 이른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노조 등으로부터 위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신변보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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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경호를 받으며 법정 출두한 김경수 지사
밀착경호를 받으며 법정 출두한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경찰과 법원 방호 직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에 출두한 김 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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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여권 정치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도 경찰이 줄곧 신변보호를 해줬다.

김 지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경찰이 김 지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법원 방호 직원과 함께 법정까지 밀착 경호했다.

안 전 지사도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을 때 경찰이 법정 바로 앞까지 경찰력을 투입해 통행을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전·현직 지사에 대해서는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먼저 요청했다”면서 “별도 규정은 없고, 청사 관리가 필요한 사건을 보안관리대가 자체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특검 조사 중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지지자들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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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두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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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5, 6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시적 신변보호 기준은 없다. 경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신변보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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