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명태’ 잡다가는 징역 최고 2년…정부, 연중 포획 금지

수정: 2019.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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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야 쑥쑥 커서 다시 돌아와”
31일 강원 고성군 공현진 연안에서 인공 양식한 어린 명태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인공양식 명태종자 방류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고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성군 제공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북태평양에서 동해로 내려오는 명태를 한국이 안 잡는다고 많아질까 하는 의구심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러시아나 중국의 싹쓸이 조업 방식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로 명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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