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업데이트 2019-01-11 21:00
입력 2019-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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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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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을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에 따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5가지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감찰을 통해 얻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점 등이 핵심 징계 사유다.

이밖에도 최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혜 임용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또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김 수사관이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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