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물꼬 트이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업데이트 2019-01-11 14:15
입력 2019-01-11 14:15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11일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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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파업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파업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19.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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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을 비롯해 1996년 이전 출생한 부점장급과 1965년 이전 출생인 팀장·팀원급 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는 직위나 연령에 따라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퇴직 후 1년 뒤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고 오는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합의로 노사 임단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노사갈등이 커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8일 파업 이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했다. 파업 전후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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