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 “딴짓하다 사고…사과도 안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9-01-11 13:54
입력 2019-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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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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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26)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였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사고 직후 골반과 발가락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인 배씨가 기어서 떨어진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멀쩡했던 박씨는 신고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늦은 밤 집에 있다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서 나왔다. 게다가 사고 직전 블랙박스를 보면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씨의 아버지인 기현씨와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 의견진술을 했다. 기현씨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 역시 “사고가 났던 날 마지막으로 창호와 한 말이 다음에 만나 밥 한번 먹자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사고로 내가 죽어서야만 친구와 밥 한끼 할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면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자료를 모아났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우리가 병원에 살다시피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법원에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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