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미세먼지로 일 못해도 공공 건설기간에 반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업데이트 2019-01-11 13:53
입력 2019-01-11 13:53
앞으로 실제 작업일 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非)작업일수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기후 여건도 반영되도록 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법정공휴일 등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비작업일수, 작업 일수, 정리 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밤샘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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