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5곳 패키지로 월 300만원 광고해드려요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19-01-11 00:28
입력 2019-01-10 22:06

[디지털 성범죄<4>야동의 경제학] 배너 광고로 거액 챙기는 불법 성인사이트

“(음란물 사이트 등) 5곳 패키지로 묶어서 월 300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270만원까지 할인해 드릴게요. 배너도 제작해 드리고요. 만약 3개월 계약하시면 700만원에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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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지난 3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낼 수 있느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불법 성인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공짜로 ‘몰카’ 같은 불법 성인 음란물을 제공하는 대신 배너 광고로 수입을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은 배너 광고주를 모집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커뮤니티인 ‘셀클럽’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불법 성인사이트의 광고주 모집 글이 올라온다. 이 가운데 하루 방문자수 평균 3만명이며 홈페이지 유입률이 높다고 자부하는 글도 있고, 구글 검색 시 자기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노출된다고 광고하는 글도 있다.

기자가 직접 접촉한 곳 역시 구글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검색된다고 자부했다. 그는 “광고 단가가 너무 싸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트를 5개 운영 중인데 현재 가장 오래된 건 3년, 짧은 건 1년 반 됐으며 사이트 규모도 크다”고 홍보했다.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5곳 중 불법 성인사이트에는 총 20개의 배너가 걸려 있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하나당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실제 2017년 적발된 A 불법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7억 759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사이트는 회원수 42만명으로 일일 방문자수는 30만명 정도였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458개 성매매 업소로부터 1257회에 걸쳐 배너 광고 영업을 했다. 부산지법은 이 사이트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불법 음란사이트를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자금줄은 광고주다. 회원수 120만명을 넘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렸던 음란물 사이트 AV스눕의 운영자 안모(35)씨에게 대법원은 “추징금 6억 9587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은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성인 쇼핑몰 배너 광고 수익금이었다. 같은 해 적발된 ‘꿀밤’이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역시 성매매업소 480여곳의 광고를 싣고 매달 7000만원씩 1년 동안 1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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