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람은 조문 말라”…공개된 간호사의 유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9-01-10 23:32
입력 2019-01-10 23:27

의료연대본부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A씨의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입사 후 병동에서 일하다 지난달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다. 노조는 “부서이동 후 고인은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본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고인의 부서이동이 결정된 과정, 부서이동 후 간호 행정부서에서 있었던 상황들, 고인의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와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