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찍어 전송한 행위는 처벌 못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9-01-10 14:03
입력 2019-0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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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부인에게 보냈다.

이때 이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든 대가, 당신도 치러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만 촬영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이씨 측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가 나온 ‘동영상 화면을 찍은’ 사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9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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