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모르게 이혼 가능했던 사우디...앞으로는 문자로 고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19-01-07 14:03
입력 2019-01-07 14:03
아내 몰래 그냥 이혼하던 사우디 남성들
정부가 아내에 문자로 정보 제공
시민사회 “작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앞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남편이 아내와 협의 없이 결혼 관계를 끊는 ‘일방적인 이혼’이 비일비재한 문화를 바꾸고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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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비즘을 추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녀 구분이 엄격하다. 수도 리야드의 타흘리야 거리를 거닐며 손전화를 들여다보는 여성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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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여성들이 결혼 상태에 대해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우디 법무장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이 사우디의 기혼 남성들이 비밀리에 아내와 이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들이 받는 문자에는 그들의 결혼 상태와 더불어 인증 번호, 법정 정보가 함께 담길 예정이다. 결혼 상태는 문자뿐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법원을 직접 찾아야 한다. 사우디 법무부 관계자는 “사우디 법정은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려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이퀄티나우 수아드 아부 다이예 활동가는 “대부분 아랍 국가들에서 남성들은 아내와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이혼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을 통해) 최소한 여성들이 자신들이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된 건 작지만 올바른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혼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거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새 사우디 여성들은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고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사우디 왕국 차원의 노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볼 수 있듯 사우디의 여성 권리 신장은 몹시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신을 가리는 전통의상인 ‘아바야’를 반드시 입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우디 여성들은 일을 하러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며 결혼을 할 때도 남성 친인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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