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인 1조 근무·안전장비 착용…“정규직 되니 ‘안전의 볕’ 들었어요”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18-12-18 08:05
입력 2018-12-17 22:06

정규직 된 ‘구의역 사고’ 김군 동료들

“1시간 이내 스크린도어 수리 규정 사라져
무기계약직땐 3개월 간 안전모 지급 안해
지금은 안전장비가 없으면 작업 중지도”


정규직 됐지만 ‘일자리 도둑’ 시선에 불편
강력한 정규화 지원 없으면 현실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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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왼쪽 세 번째)씨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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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내에 스크린도어를 고치지 못하면 받았던 패널티가 사라졌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김모군(19)과 함께 ‘은성PSD’라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이 된 A씨는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2인 1조를 무조건 지킨다”면서 “최소한 시간에 쫓겨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일 때는 원청에서 3개월 동안 안전모도 지급해주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저희가 요청하면 (서울교통공사가) 바로 지급하고, (저희도) 안전장비가 없으면 작업을 중지한다”고 강조했다.

김군의 다른 동료들도 “정규직이 되니 안전의 ‘볕’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군의 희생이 서울교통공사의 ‘위험의 외주화’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이후 진행된 정규직화로 비록 월급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에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B씨는 “정규직이 되고 나서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일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차체와 차바퀴 사이에 있는 부품을 교환할 때 크레인 등으로 차체를 고정하고 작업을 해야 안전하지만, 비정규직일 때는 고임목만 대고 일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차체가 출렁이면 압사할 수도 있는 작업”이라면서 “정규직은 정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B씨와 같은 하청업체에서 일한 유성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쟁의국장은 “정규직이 됐다고 사고가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2인 1조 작업 등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니 사고가 나도 조치가 빨리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24)씨 사고 소식은 이들에게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A씨는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우리 동료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다”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혼자 발견됐다는 점이 가장 비슷했다”면서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가족 생각이 많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며 울먹였다.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 용균씨의 희생을 불렀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 B씨는 “결국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만 했다”면서 “바뀔 게 10개라면 많아야 1~2개 정도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정규직이 됐지만, 기득권 세력은 이들에게 ‘무기충’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A씨는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람들은 우리를 ‘김군을 이용한 파렴치한’, ‘일자리 도둑’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괴로워했다. B씨는 “김군 사건 이후 형식적인 개선에 만족했다면 우리도 무기계약직에 머물렀을 것”이라면서 “정규직화를 위한 여론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현실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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