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에 MB 특혜 없었다”

수정: 2018.12.17 17:13

“전투기 비행 안전 저해 근거 없어”

조종사 100명 중 54명은 “심리적 불안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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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9년 신축 허가를 받아 20016년 12월 완공된 롯데월드타워(왼쪽). 감사원은 17일 롯데월드타워 허가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2018.12.17
서울신문 DB·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주려고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변경하는 등 롯데그룹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월드 신축허가가 전투기의 이착륙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이듬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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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제2롯데월드 허용을 결정했다. 2009.3.31
연합뉴스

당시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행정협의조정위는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 기간에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년∼2008년 항공운항·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29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 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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