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애슬론 대표팀은 독재” 총구 겨눈 귀화 선수

한재희 기자
업데이트 2018-12-17 02:52
입력 2018-12-16 23:20

에바쿠모바 국가대표 이탈 논란

평창올림픽 16위 한국 타이 기록
욕설 듣고 수당 못 받았다고 주장
태극마크 포기 뒤 타국 출전 청원
연맹 “2년간 동의 없이 이적 불가…선수 조롱 안 했고 비용 충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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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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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애슬론 종목 특별귀화 선수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28·러시아 출신)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태극마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연맹과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에바쿠모바는 지난달 초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청원서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 “대표팀에서 끔찍한 독재적 행위를 접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이상 한국의 국가대표로 일하지 않겠다”면서 국가대표팀에서 욕설과 조롱,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오히려 팀 분위기를 흐렸던 에바쿠모바 측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대립의 핵심은 에바쿠모바의 국가대표 이탈이다. 2016년 12월 법무부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에바쿠모바는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았다. 당시 한국대표팀은 올림픽을 앞두고 역대 최다인 20명의 특별귀화·국적회복·이중국적 선수를 선발했다. 에바쿠모바는 평창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5㎞ 개인 경기에 출전해 한국 선수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타이 기록(16위)을 달성했으나 지난 5월 국가대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성 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은 “에바쿠모바의 개인 코치가 ‘선수를 다음 시즌에 타국으로 이적시키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적을 원했다면 올림픽 이전에 의사를 밝히고 출전을 포기했어야 한다. 이적을 허가해 주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의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려면 2년여간은 우리 연맹의 동의와 그에 따른 국제연맹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적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욕설과 조롱 주장과 관련, 박 사무처장은 “개인 코치와는 언성을 높인 적이 있으나 에바쿠모바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조롱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훈련비 등 미지급에 대해서는 “코치에게는 16개월간 6980만원의 수당을 제공했으며, 선수에게도 합당한 수당이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관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8-12-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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