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유영재 기자
업데이트 2018-12-17 09:28
입력 2018-12-16 23:20

법원, 내전 피해 입국 시리아인 첫 판결

“생명·신체 자유 침해 합리적 근거 있어”
난민 행정소송 영역,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여부따라 외국인 법률 관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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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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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시리아인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민 불인정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불허가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본 첫 판결이다.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신청자들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을 때, ‘난민 인정-난민 불인정’ 여부만 따져 왔던 행정소송의 영역을 ‘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불인정’ 등 3가지 선택지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2016년 2월에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직후 난민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5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난민 인정을 해 달라는 동시에 만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하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이 A씨가 차선책으로 내건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2년 한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제대로 안 받은 채 시리아로 돌아간 데다 이후 4년 동안 두 차례 더 고국을 방문한 점 때문에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당국과 법원의 인식이 같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고국이 현재 내전 중이고, 지난해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할 만큼 개인적 박해 근거가 충분치 않지만,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고 추방할 경우 생명 등에 위협이 생길 수 있을 때 부차적으로 내리는 처분이다. 그래서 당국은 인도적 체류 허가 허용 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며 당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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