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기댄 국민연금 개혁… 11년 전 유시민 ‘사탕 비판’ 재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18-12-17 02:52
입력 2018-12-16 18:04

4가지案 중 ‘더 내고 더 받는’ 3·4안보다 ‘기초연금만 더 받는’ 2안에 무게중심 쏠려

2007년 5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입에 쓰기 때문에 일단 사탕(기초연금)하고 같이 넣은 건데 약사발(보험료 인상)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렸다”고 비판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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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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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 그러나 국회는 격론 끝에 개혁안을 폐기하는 대신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법만 통과시켰다. 11년이 지난 올해도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미뤄 두고 기초연금 인상만 취하는 ‘미완의 개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현 제도 유지 방안(1안)과 기초연금만 높이는 방안(2안), 보험료율을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3·4안) 등 총 4개안을 제시했다.

2안은 1안처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두 방안 모두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올리는데 3안은 2031년까지 보험료율을 12%로, 4안은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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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3·4안이지만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수입이 늘어나는 2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안은 평균 실질급여액이 월 101만 7000원으로 가장 많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더 내고도 실질급여액이 각각 91만 9000원, 97만 1000원으로 2안보다 적다.

1안과 2안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뒤 새로 등장한 방안이다. 하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기초연금만 올리는 것은 ‘현 세대의 노후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 3안과 4안도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3년과 2062년으로 불과 5~6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이달 말 정부안을 받는 국회도 2안에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다. 2007년 12월 대선을 앞뒀던 정치권과 닮은꼴이다. 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노동계, 기업, 가입자 위원이 전체 17명의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다.

전문가들은 ‘4지선다형’ 방안을 받은 정치권이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는 좋겠지만 당장 우리 좋자고 젊은 세대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쉽지 않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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