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27일 대법 판결…의원직 상실시 내년 4월 선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8-12-14 17:15
입력 2018-12-14 17:11
내년 4월 재보선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도
지역 정가 관심 집중 … 민주당 돌풍 계속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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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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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통영·고성)이 2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의원이 대법 판결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이군현 의원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폐문 부재’로 5~6차례 반송되면서 이 의원 측이 대법 심리 지연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2억 4600여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써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과 한 동문에게서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대법원 선고에서도 1·2심과 같이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띰에 따라 지역정가에선 지난 지방선거처럼 민주당 돌풍이 계속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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