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가래침, 바지도 벗겨…인천 중학생 추락 전 끔찍한 가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18-12-12 15:51
입력 2018-12-12 15:20
가해 10대 4명 모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
피해자 패딩 바꿔 입은 10대, 사기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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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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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의 집단폭행을 피하려다 인천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가해자인 10대 남녀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10대에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A(14)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공원과 공원, 아파트 옥상에 끌려다니며 집단폭행을 당한 A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추락해 숨졌다. 이 말은 A군의 유언이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B(14)군과 C(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군은 B군 일행에 의해 공원에 끌려갔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A군을 택시에 태워 3㎞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에 끌고 간 가해자 일행은 A군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구타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A군은 10시간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 끌려가 또다시 심하게 맞았다.

가해 일당은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폭행하며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B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B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숨진 A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를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만 추가로 적용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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