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일상화로 지방선거 ‘흑색선전’ 늘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8-12-12 18:17
입력 2018-12-12 15:00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5187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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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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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흑색선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2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6·13 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이른바 흑색선전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1752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1545명이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것보다 13.4% 늘었다.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인터넷 상에서 상대 후보자 측을 헐뜯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6·13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도 422명으로 4년 전 선거(360명) 때보다 17.2%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서 위반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쇄물 배부(-44.8%), 사전 선거(-30.1%), 금품 제공(-29.3%) 등 전통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크게 줄면서 전체 선거사범은 4년 전(5931명)에 비해 12.5% 줄어든 518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87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3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3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공시시효 만료일(12월 13일)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됐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는 6·13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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