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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건강 상태 외에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사유를 밝혔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가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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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구치소에 두달간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지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떡볶이집 등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10월 이 전 회장이 자택인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8km 가량 떨어진 마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했다.
간암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근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술집도 일주일에 2~3번 드나들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집도 방문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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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황제보석’ 보도를 베껴쓴 언론들도 탓했다. 그는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병원 진료와 약물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