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석기 집회’ 참가하고…수당 챙긴 노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18-12-13 21:04
입력 2018-12-11 22:42

학교비정규직노조 “단협 명시 유급교육”

교육청이 105명 6~7만원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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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 외친 참가자들
이석기 석방 외친 참가자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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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일부가 지난 8일 ‘유급 교육’ 차원에서 수당을 받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집회 참가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예산이 정치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게 교육 수당으로 전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1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는 지난달 말 세종교육청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급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형무소와 광화문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지난 4일 세종시 관내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유급 교육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유급 교육이 주말, 평일 관계없이 1년에 최대 24시간까지 인정된다”면서 “노조의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교육 일정에 대해선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400여명, 이 가운데 노조원은 1100여명 정도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진행된 ‘유급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 수는 105명이었다.

문제는 교육 당일 조합원들이 역사기행 취지로 계획했던 서대문형무소 관람은 하지 않고 이 전 의원 석방대회에 참여했다는 점과 약 6만~7만원 안팎의 교육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노조가 유급 교육 일정을 이행한 뒤 참석자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조합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조합원 통상임금(시급 8000~9000원)에 교육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1인당 6만 4000~7만 20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노조가 어떤 교육을 할지 정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국민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급교육은 노조만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교육청이 유급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 유급 교육 허용 여부를 놓고 서울지부 측과 협상 중인 서울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도 “평일 근로 의무가 있는 시간에 조합원 교육을 하면 업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주말 조합원 집회 참가까지 유급 교육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지부 관계자는 “사법 적폐나 종전선언 등이 집회의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교육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교육 시간을 활용한 노조원의 집회 참여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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