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 40대 삼진아웃 “2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이명선 기자
업데이트 2018-12-11 09:50
입력 2018-12-11 09:45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ㆍ만취 운전한 김모(40)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삼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인근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하자 6km를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김씨는 2008년 처음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2015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모임이 많아져 음주운전 유혹이 커지는 시기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술 1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