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조롱’ 문제 낸 홍익대 류병운 교수, 유족에 500만원 위자료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12-11 08:25
입력 2018-12-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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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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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류병운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출제했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내용을 제시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하 논란도 일으켰다.

이에 노건호씨는 “더 이상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2015년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병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건호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시험 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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