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업데이트 2018-12-07 23:34
입력 2018-12-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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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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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을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내년 초 공식 발효만 남았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미국과 조율해 한미FTA 개정 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작년 이러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으나 미국은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다국적기업이 한국과 다른 국가 간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

개정 협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게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안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데 이어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 개정은 지난 8월에 이미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협의만 거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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