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검찰 “매우 안타깝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12-07 18:36
입력 2018-12-07 17:05
이미지 확대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8분쯤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부터 그해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성향을 비롯해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도록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4년 6·4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기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찰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결과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 모두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피의자들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들 3명이 현재 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끄럼 없이 일했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소식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접촉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