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쿠퍼 2개 모델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

신형철 기자
업데이트 2018-12-06 23:43
입력 2018-12-06 22:00

정화조절밸브 교체 보고 안 해…환경부, 과징금 5억여원 부과

최근 한국에 수입된 피아트사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데 이어 BMW코리아의 미니쿠퍼에서도 배출가스 주요 부품을 무단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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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쿠퍼 5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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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와 미니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이다. 모두 1265대로 배출가스 인증 번호는 ‘EMY-BK-14-05’이다.

2014년 최초로 인증받았을 때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변경한 부품은 정화조절밸브로, 휘발유 증발가스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휘발유 증발 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적발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 과정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미니쿠퍼의 리콜 계획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정화조절밸브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에 판매된 차종과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사나 수입사가 리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니쿠퍼는 결함 건수 57건, 결함률 4.5%로 리콜 대상이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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