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녹지병원 ‘외국인 전용’ 조항에 반발…원희룡 “내국인 진료땐 허가 취소”

황경근 기자
업데이트 2018-12-07 02:02
입력 2018-12-07 01:38

병원측, 제주도에 공문 보내 강력 항의

최신 의료장비·차별화된 서비스 유명
이달 개원… 모기업 임직원부터 올 듯
의협 “내국인 거부할 법적 근거 없어”
이미지 확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항의하기 위해 6일 제주도청을 찾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오른쪽)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제주도의 개원 허가로 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빠르면 이달 중 정식 개원할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등 4개 과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비롯,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수술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우선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 임직원의 인센티브 의료관광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마케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 등 진료비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병·의원에서도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여 왔고 현재 3~4곳이 여행사 등을 통해 중국인을 유치해 피부 및 성형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중국에서 가짜 백신 사건이 터지자 자녀들 예방 접종 등을 위해 중국인이 몰려오기도 했다. 2016년 기준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진료건수는 6500여건이다.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중국인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조모(44)씨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제주지역 의료기관 시술비 등은 내국인 환자보다 2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단순 쌍꺼풀 수술의 경우 내국인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200만원, 눈 트임 수술은 300만원 이상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가이드와 여행사 등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오면 병원 측이 진료비의 3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국제병원은 VIP병실 등 최고급 시설에다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등 중국 부자들을 겨냥한 병원이어서 진료비는 그동안 외국인에게 받아 왔던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지역에서 피부과를 하는 김모(51)씨는 “영리병원 진료비는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고급시설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고급 의료상품 성격이 강해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내국인을 강제로 제한한다지만 비싼 대가를 내더라도 고급시설과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내국인도 생겨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어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국인 제한이라는 조건부로 허가한 영리병원이 향후 내국인을 진료하면 병원개설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공문에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내국인 진료 차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2-07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