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받다 119구급대원 얼굴 발로 찬 50대 취객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18-12-06 11:38
입력 2018-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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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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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를 받다가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진천군 백곡면의 자택에서 119구급대원 B(32)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술에 취해 집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 소방대원은 “응급처치하는데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길질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향한 시민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이에 지난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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