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운명 오늘 결정…‘박용진법’ vs 자유한국당 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18-12-06 07:02
입력 2018-12-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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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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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혁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횡령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법안’은 3가지 모두 실시해야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 중 흔히 ‘원비’로 불리는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떼어내고, 정부지원금 명목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현행대로 두자고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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