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직 채용 원서 직접 방문 접수 사라진다

수정: 2018.11.27 02:05

인터넷·우편·팩스 등 방식 활용…탈락자 원하면 원본 서류 반환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의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 방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은 경력채용에 응시할 때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에 대해 직접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 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자료로 바꿔 제출하도록 규제하거나 원본 서류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은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행안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란이 없는 표준응시원서와 이력서를 마련했지만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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