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 정직·3명 감봉…“전원 징계”

업데이트 2018-11-21 15:50
입력 2018-11-21 15:50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23명 조치결과 발표…견책 4명·엄중주의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직원 4명을 정직하고 3명은 감봉 조치했다.

또한 관련자 4명은 견책하고 5명에 대해선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예술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처분결과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 3일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예술위 전·현직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예술위는 이 가운데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한 뒤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결정했다.

예술위는 또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했다.

예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가운데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4명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5명 엄중주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전원 징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부당하게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술위는 앞서 지난 5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의 지원 사업 심의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작년 7월 말 출범해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정부에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는 문체부와 예술위 외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문화원,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전·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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