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7000여명도 못채워 무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업데이트 2018-11-21 11:36
입력 2018-11-21 11:36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전남 동부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청원 동의는 1만명도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동안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 요건이 성립된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여수 주둔의 국군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 1131명(1949년 전남도 집계)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일이다.

범국민연대는 지난달 18일 순천역 앞에서 국민청원 선포식을 갖고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출발은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이다”며 “더이상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고, 국회가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제주는 4·3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 국가의 잘못된 폭력에 사과까지 했다”며 “국가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순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 피해보상, 부당한 국가 폭력 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민들이 주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마감 결과 6645명이 참가하는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낸 여수 순천 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처사도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강조하면서도 실상 행동은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은 “수십년동안 여순반란 사건으로 불린 오명을 벗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적어 실망스럽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이 너무 적어 아쉽다”면서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서명 명단을 제출하는 등 계속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105명과 함께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이 법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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