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올림픽서 대만 명칭 쓰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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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의 이 같은 경고는 대만이 오는 24일 타이베이 등 6대 직할시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올림픽대회 참가 명칭을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IOC는 명칭 변경은 IOC의 법률적 권한에 속한다며 명칭 변경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IOC는 정부 규제나 행위 때문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IOC가 NOC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올림픽 헌장 규정도 언급했다.
IOC가 대만의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을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은 나눠질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1971년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 회원국이 된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호를 쓰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대만은 IOC와 1981년 합의 아래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1984년부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 국제기구에도 같은 이름으로 가입해 있다. 또 올림픽 등에서 정식 국기 대신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中 “대만 명칭은 정치적 독립 행위” 반발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정치적 독립 추구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의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문제는 양안 관계(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를 넘어 미·중 관계 등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만 NOC는 올림픽 출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투표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1-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