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혜경궁 김씨’ 제 아내 아니란 증거 넘친다”

수정: 2018.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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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 등을 올려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그의 남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문제의 계정으로 글을 쓴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경찰의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출근길에 도청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친다”면서 “경찰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한 후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 안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냐고 하면 안 된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김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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