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GP ‘총기 사망’ 일병…“혼자 들어가는 모습 찍혀”

수정: 2018.1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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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5시 38분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김모(21) 일병과 관련해 군 당국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김 일병은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으며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군 당국은 알렸다.

또 부대 내 보관 중이던 김 일병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자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며,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18일 기준으로 60개가량 올라와 있다.

군 당국은 17일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GP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19일에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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