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기소의견 송치…경찰 “혐의 인정”

수정: 2018.11.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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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반년 넘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교수 A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주관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 역시 A 교수가 담당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성신여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동시에 학교 측은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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