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혜경궁 김씨=김혜경’이라면 이재명 사퇴해야”

수정: 2018.11.18 15:05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와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날 경찰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기획·연재

서울EN연예 핫이슈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채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