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와 신체 접촉 후 성추행으로 협박한 택시기사

업데이트 2018-11-16 20:35
입력 2018-11-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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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승객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55)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취객을 골라 조수석에 태운 뒤 “요새 그쪽(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며 승객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돌변해 “성추행당했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나타나 승객이 합의금을 내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한 동료 택시기사 B(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올해 1월쯤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유사한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는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성추행 증거로 제출한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A씨와 B씨가 ‘동성애자 남성 승객을 잡자’며 범행을 모의하는 목소리도 함께 녹음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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