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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효과는 ‘이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잠정적으로 서울 지역 모든 경유차가 1일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총량 3250㎏ 가운데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각각 100%, 80%, 50% 실시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40%, 32%, 20% 저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성과는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운행 제한 전후 농도 측정, 환경성 질환 및 건강 보호 등 여러 부문을 모니터링하고, 수정·보완한 뒤 시민 홍보와 참여가 촉진되었으면 한다.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실 있는 시행과 시민 호응을 얻기 위해 먼저 차량 운행 제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비상 저감’ 의도에 맞게 2.5톤 차량 중량 한계를 벗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론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호흡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가 간 선의와 배려 원칙을 기반으로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때다.
2018-11-16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