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해야/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업데이트 2018-11-15 17:42
입력 2018-11-15 17:30
미세먼지 관리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풀뿌리 시정 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그런데 지금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해법이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영향인지를 둘러싸고 다소 소모적인 논란과 함께 ‘비상 처방’ 본질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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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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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핵심은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이다. 세계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이미 친환경 교통 수요 대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정착되고 있다.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2015년 기준)에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 등록 비중 36.4%(2017년), 경유차 10년 노후도 40%, 높은 일평균 주행거리,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37%, 초미세먼지의 발암물질 1군 위해성 판정 등으로 경유차 대책이 핵심 과제가 됐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효과는 ‘이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잠정적으로 서울 지역 모든 경유차가 1일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총량 3250㎏ 가운데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각각 100%, 80%, 50% 실시했을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40%, 32%, 20% 저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성과는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운행 제한 전후 농도 측정, 환경성 질환 및 건강 보호 등 여러 부문을 모니터링하고, 수정·보완한 뒤 시민 홍보와 참여가 촉진되었으면 한다.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내실 있는 시행과 시민 호응을 얻기 위해 먼저 차량 운행 제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비상 저감’ 의도에 맞게 2.5톤 차량 중량 한계를 벗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론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호흡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가 간 선의와 배려 원칙을 기반으로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때다.

2018-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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