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변절’ 발언 설민석, 후손에게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업데이트 2018-11-15 02:35
입력 2018-11-14 23:10

일부 명예 훼손… 총 1400만원 지급 선고

‘룸살롱서 낮술’ 표현도 조롱·비하 판단
이미지 확대
설민석 강사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유명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설명하며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설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14일 손병희 선생의 외증손자 정모씨 등 민족대표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게 25만~1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15년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거나 “대다수가 변절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족대표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절 발언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룸살롱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거나 ‘택시를 불러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등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태화관이 오늘날 룸살롱’이라거나 ‘마담(태화관 기생)이 손병희와 사귀었다’ 등에 대해선 “허위성의 정도가 자유로운 역사 비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고,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앞서 설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15 1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