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업데이트 2018-11-13 08:31
입력 2018-11-13 08:31
이미지 확대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피의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파일노리와 같이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방통위는 또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그리고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양씨는 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촬영물·음란물을 유통하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2016년 4만 7081건에서 지난해 9만 5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 4656건에 달해 연간으로 1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가 지난 9월 5일까지 100일 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곳(사이트 100여개)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약 2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법무팀을 둔 위디스크도 적발 건수 50위권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총 8310건을 삭제했으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706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5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607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